세제과-15905(20131210)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법인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분할계획서 상 재산의 목록등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기하지 않았으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용으로 쟁점 토지를 “분할전 기존 법인”이 질의 외 제3자에게서 매매로 취득한 후, 이를 “분할후 신설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서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같은 법 제530조의5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30조의10에서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3.7.2
1. 분할전 기존 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3.8.2
1.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분할계획서 상 분할후 신설법인에 이전될 재산의 목록에 쟁점 토지가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