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0049608)(20131212)
상속 1주택 취득세 비과세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근린생활시설 1주택 상속 비과세 질의
회신내용
가.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주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에서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의 상속에 있어 1주택 취득세 세율특례대상이 되는 주택 부속토지면적 적용에 관하여 질의 하셨으나 주택상속의 취득세 신고에 관해 면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 상속의 취득세는 무상취득으로 취득가격이 없어 위 법률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1주택 상속에 대한 세율특례(비과세)를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