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취득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 후 결정한다.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 질의
가. 구 지방세법(2011.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중 하나로‘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1항에서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귀구 질의는 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