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6152(2013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 규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이전고시일 이전까지의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