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6201(2013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여부
답변요지
본문
- 2개의 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공동 건축주로 관리청에 신고하고, 관리청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까지 위 공동 건축주 중 1개 법인만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건설업(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공동 건축주 중 1개의 법인만이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