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16234(20131224)
연부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 분양을 받은자가 정해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권자인 시행사로부터 잔금액 일부할인 및 잔금지급일을 계약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시점에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합의(당초 계약은 변경하지 않음)한 경우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기본통칙 7-5)고 규정하고 있고,
- 연부취득이라 함은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이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으로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97누3170 1998.11.27. 참조),
- 귀 질의의 경우 당초에는 일시 취득 형식으로 체결하였으나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잔금지급일까지 2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는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연부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