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원클릭(0051296)(20131223)
과점주주 관련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질의
답변요지
본문
과점주주 관련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질의
[1] 현황
(1) A사는 B사의 100% 투자회사임
(2) B사는 C사의 100% 투자회사임
(3) A사, B사, C사의 이사 과반수가 동일인임
[2] 질의
(1) 상기 "[1]"의 현황인 경우, A사와 C사도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2) A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D사" 주식을 모두 C사에 매각할 경우
C사의 간주취득세 납부여부는
회신
가.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경우 법인과 임원 그 밖의 사용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와 나목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질의에서 본인인 법인은 C법인이고, C법인의 이사가 A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C법인과 A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C법인이 A법인의 “비상장 D법인”의 주식을 전부 매입하였을 때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이 때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