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과-원클릭(20131218)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귀구 질의는 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할 것입니다
답변요지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감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사유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연부취득의 경우 그 유예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
가.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감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사유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연부취득의 경우 그 유예기간 기산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다.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을 연부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에 적용되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을 두어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할 때보다 기한의 이익을 제한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같은 취지 조세심판원 2008.7.25.결정 조심2008지233 참조), 부동산은 그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한 직접사용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연부대금을 완납한 때이고, 그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5.6.24.선고 2003두3857판결, 구 행정자치부 세정13407-786(2000.6.22.) 등 참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