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352(20131216)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유 '매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 A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음
○ A법인이 B법인으로 합병됨에 따라 A법인의 토지를 B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추징 규정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매각’은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를 의미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쳐지면서 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합병’의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같은 취지 감사원 2007.9.20 결정 2007년 감심 제130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