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답변요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임업은 농업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육림업"을 "입목을 생산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하는 바, 농업회사법인이 임야에 임야관리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등 임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세액을 추징 할 수 없다.
본문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야)을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임야관리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였으나,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그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에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함.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서 임업은 농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육림업"을"입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다. 귀문의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임야에 나무식재, 관리자재 구입 및 임야관리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등 임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나무식재 후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감면세액을 추징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