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 경감(비수도권지역 소재 산업단지는 면제)된다.
질의
경제자유구역내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단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이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귀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라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내지
제7조의 2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그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고자(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 경감(비수도권지역 소재 산업단지는 면제)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