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지방세법 제146조【상표ㆍ서비스표등록의 세율】 ㆍ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등】
지방공사가 빌딩을 신축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을 전제로 취득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빌딩의 일부를 은행,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였던 바, 비록 지방공사의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취득의 주체인 지방공사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
【질의】
지방공사가 빌딩을 신축하여 당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을 전제로 취득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빌딩의 일부를 은행,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였던바, 임대부분을 당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구 「전라남도세 감면조례」제22조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유업무에"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지방세운영과-1820, 2011.4.19. 해석 참조)이므로, 비록 지방공사의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당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의 주체인 지방공사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규정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