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58(20110120)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장기간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는「건축법」제18조에 따른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임
답변요지
본문
질의
① 쟁점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2008.12.1.)
② 문화재청의「문화재 보존대책」통보(2009.2.25.)
③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신청(2009.4.1.), 발굴허가(2009.4.13. 문화재청장)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2009.5.15.)
⑤ 건물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어, 전면발굴로 발굴허가 변경(2009.6.12.)
⑥ 유적발굴 변경허가(2010.6.24., 사업비16억, 발굴기간 총 319일)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인해 장기간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를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제131조의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건축물 부속토지 또는 건축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나,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였음에도, 국가 정책 목적상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도 무거운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별도합산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음(2010.5.31.).
다. 쟁점 토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보면, 사업시행인가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지역에 대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유적이 확인될 경우 이의 처리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할 것 등"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작업을 진행하였고, 1차발굴 후 문화재발굴로 추가발굴 및 보존조치를 위해 발굴기간(319일)이 변경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인 이상 문화재보호를 위해 착공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음.
라. 한편,「건축법」제18조에 의한 착공이 제한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고,「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법제91조 제1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하고(시행규칙 제81조의 2),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 보존대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법제91조),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 미리 매장 문화재의 포장여부ㆍ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ㆍ허가를 불허할 수 있으며(법 제62조).「건축법」상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ㆍ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통해 국토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ㆍ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법 제18조),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함(법 제12조 제1항).
이와 같이 건축행위와 관련하여「건축법」,「문화재보호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상호 보완, 의제 등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의제하고 있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세부적ㆍ구체적인 관련절차 및 의무이행이 필수적이므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가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상「건축법」제18조는「문화재보호법」의 예비적ㆍ보완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마. 따라서, 쟁점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서(규약) 및 동의요건 등을 충족하였고, 관련기관(부서)에 협의한 결과 적합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ㆍ고시되었으므로(사업시행인가 부서 의견), 당해 사업시행계획인 지상24층 지하7층의 건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무단 방치되어있는 토지라기보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음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대법원2007두11139, 2008.1.17.)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토지는「건축법」제18조에 따른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