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52(20090123)
정부의 출자을 받은 A공사가 그 지분의 일부를 재차 B공사에게 출자한 경우 그 지분은 취ㆍ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답변요지
본문
질의
정부의 출자(이하 "출연" 포함)을 받은 A공사(이하 "지방공단" 포함)가 그 지분의 일부를 재차 B공사에게 출자한 경우, 그 지분도 취ㆍ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구 경기도세 감면조례(2007.12.10, 제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서「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이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정부나 민간의 출자로 설립되는 A공사(이하 "지방공단" 포함)의 경우, 민간의 출자분을 제외한 정부의 출자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A공사가 그 지분의 일부를 재차 B공사에게 출자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우나, 이에 해당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