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과 분리하여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을 축조하였다면, 실외골프연습장내 그물망으로 둘러싸인 철골조 면적은 건축법상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지방세법」제172조에서 정의한 "사업소연면적"과 관련하여 실외 골프연습장내 그물망으로 둘러싸인 철골구조물 내 면적이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건축법 제83조를 살펴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에서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7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과 분리하여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을 축조하였다면 실외골프연습장내 그물망으로 둘러싸인 철골조 면적은 건축법상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