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의 산업단지안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신축한 공장 건축물의 일부를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무실이 본점사무실이라고 하여도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 감면대상 산업단지내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대도시내의 산업단지안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신축한 공장 건축물의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6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등 비과세ㆍ감면 규정과 중과세 규정이 충돌시 비과세ㆍ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추징대상에 해당되면 그 때 비로소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산업단지 등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그 공장시설의 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2199. 2003.12.6. 참조) 비록, 산업단지 내의 공장인 경우 그 사무실이 본점사무실이라고 하여도 오로지 당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취득세 등 감면대상 산업단지내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