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지방세법 제74조【정의】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선로시설, 승강장, 대합실, 통로, 외부DECK, 출입구, 계단, 역무원 등 관리사무실, 차량기지 등 지원시설 및 매점 등 역사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 등 건축물의 구조형태를 갖추었거나 그에 딸린 시설물이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질의
지방공사 등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선로시설, 승강장, 대합실, 통로, 외부DECK, 출입구, 계단, 역무원 등 관리사무실, 차량기지 등 지원시설 및 매점 등 역사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에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이 건축법령이 적용되는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건축법령 적용 제외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다. 따라서 선로시설, 승강장, 대합실, 통로, 외부DECK, 출입구, 계단, 역무원 등 관리사무실, 차량기지 등 지원시설 및 매점 등 역사가 지붕과 벽 또는 기둥 등 건축물의 구조형태를 갖추었거나 그에 딸린 시설물이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라. 다만, 선로시설 중 역사외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이 단순히 통과하는 교량 및 터널의 경우라면 이는 토목구조물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