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납세의무자】삭 제(2010.12.30.)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 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00토지공사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완납한 후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면적증감에 대하여 추가로 정산대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이 된다.
질의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2년 이내의 기간동안 대금을 분할하여 완납한 후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면적증감에 대하여 추가로 정산대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의 시기는 매매계약에 의한 최종대금(잔금)납부일인지, 정산에 의한 추가대금 납부일인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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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귀문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급가격(매매가격)으로 정하고 그 대금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되, 토지조성사업 완료 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전액을 완납한 후 실제 조성사업 종료결과 면적증가분이 있어 추가로 대금을 납부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시점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면적정산에 따라 추가로 대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