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077(20130617)
지식산업센터 착공 지연의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는바, 그 사유가 인근주민의 민원제기와 관할관청의 건축심의 지연 등인 경우 이를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00시 시세감면조례(2011.12.29. 00시조례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ㆍ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과세관청은 건축허가시 주민의견을 수렴ㆍ반영하는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제도」를 토지 취득일(2011.9.23) 보다 앞선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점, 토지 취득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당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이에 건축허가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건축허가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근주민의 민원제기와 관할관청의 건축심의 등에 따른 착공 지연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당해 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9.4. 선고2001두229 판결 참조)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