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 결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은 매매계약 원인무효가 아닌 계약 취소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다.
2.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사해행위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부과된 재산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며,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불복으로 항소해 소유권 귀속에 대해 분쟁 중이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된다.
《질의①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등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甲이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 丁은 丙에게,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매수자인 丙과 丁은 부동산 취득당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구 행정자치부 세정-2950, 2004.09.08 참조)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②에 대하여 》
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소유권이전 소송에 따른 원상회복결정은 소송 당사자간에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직접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판결이전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대법원 98두11458, 2000.1.28 참조)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행 판결이전에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며, 또한 지방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불복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유권의 귀속자체에 대해 분쟁 중에 있는 경우 200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인 丁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