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21680(20101027)
침수차량 대체취득
답변요지
본문
많은 민원을 일일이 확인하시고 해결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9월 초쯤 회사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하고 밤근무를 마치고 퇴근 하려는데
잠깐의 엄청난 폭우로 인해 배수로의 역류로 인해서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엔진까지는 담기지 않았으나 차량 내의 시트와 사람으로 따지면 뇌라고 할수 있는
ECU Box가 잠겨 대략 수리비가 8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차 처리를 하여 보험에 기록이 남았네요.
회사측에서는 배수로는 회사건설전부터 시청에서 제작되어진 부분이라 하푼도 보상을
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것은 이것으로 인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침수차량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을 하게 되어 차량을 바꾸게 되면 취,등록세를 면제 해준다는
애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침수로인해 새 차량을 교체시 면제나 할인이 되는건지?
차량의 파손과 수공비가 얼마나 사용 되어져야만이 보상이 가능한지?
된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가 심햇던 서울경기지방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쁘시더라도 이 답변 꼭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침수피해로 인한 새 차량을 구입시에는 지방세법 제108조(취득세),
다만, 새로 취득한 차량 가액이 종전의 차량(침수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부분에 대하여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를 합니다.
종전의 차량(침수차량)의 가액은 피해차량과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며, 중고차의 경우도 당해차량의 신차를 구입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대체취득의 범위는 피해차량의 멸실 또는 파손등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경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침수피해로 입은 차량에 대해서 대체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받으시려면 첨부해드리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 양식으로 귀하께서 침수피해를 입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확인원을 발급받아 대체취득시 관련서류를 함께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청 세정과 도세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