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명의로 보육시설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10.30 법제처에 질의하여 우리부로 이송된 민원으로서 2006.8.21 질의하여 회신(지방세정팀-3927)한 내용에 대한 변경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법인(울진원자력본부)의 자녀보육과 복리후생 도모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및 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후 영유아보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5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받은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법인의 근로자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과 보육시설 허가를 받은 후 영유아보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