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이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으로 타석과 철탑,안전망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별도합산대상이 된다.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5.12.12자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 질의 내용 〉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에서 풀장,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옥외스탠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같은 레저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귀 문의 당해 골프연습장이 과세기준일 현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으로서, 그 운동시설(타석)과 안전시설(철탑,안전망)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의 재산세 과세는 별도합산대상이라 판단됩니다.
※ 위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