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공유물 분할의 경우 소유권확보를 위해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행되어야 하고 각각의 소유지분 만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과세대장상 변동사유 발생후 미등기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별로 안분하여 과세한다.
1. 경기도 세정과-20605(09.12.8)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공동소유 토지 내 특정위치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소유자에게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동소유자 전체에 대해 안분 적용하는지
3. (사실 관계)
- 90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내 임야(1필지 면적 60,298m2)를 공동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소유하고 있음
- 공동소유자 A가 당해 토지내 특정구역을 제3자로 하여금 불법건축물을 짓게하고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 면적 490m2, 종합합산 대상)의 사용 대가로 임대수익을 독점하고 있음
- 취득당시 공유자간 토지를 분할하여 지분등기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공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을 증빙자료(측량성과도)를 갖추어 신고
4. (회신 내용)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94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바,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공유토지내 특정위치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등기가 선행되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각각의 공유자에게 소유지분 만큼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 한편, 과세대장상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으나, A가 소유자라는 입증자료로 제출된 측량성과도는 그 내용상 '지적 공부 정리시 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본 성과도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A가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공유자들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